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명령의 이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2.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검사명령 대상을 수입하려는 영업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이행기한 이전에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행기한을 연장하거나 검사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1. 검사장비 부족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이행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2. 해외제조업소의 안전성 입증자료 등 준비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이 전량 유통ㆍ판매로 인한 재고 소진으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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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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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