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5조 (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국외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영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1. 영업자2.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 재질명)3. 제조국4. 제조일자,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포장일자를 포함한다.)5. 화물관리번호 및 견본품 반출승인번호6. 국내 반입일자7. 부적합 검사항목 및 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