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명령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명령의 전부 또는 대상 수입식품등ㆍ대상국가ㆍ대상 해외제조업소 중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1.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2. 검사명령일로부터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3. 검사명령일로부터 2년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4. 대상 수입식품등ㆍ대상국가ㆍ대상 해외제조업소 중 일부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5. 그 밖에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원인이 해소되는 등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해제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의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