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제3의2조 (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단,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제외)은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영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1. 영업자2. 제품명3. 제조일자,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포장일자를 포함한다.)4. 삭제5. 부적합내역6. 삭제7.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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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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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범위제3조 · 검사명령 절차 등
제3의2조 · 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검사결과 등의 제출제4의2조 · 검사명령의 해제제5조 · 검사명령의 관리 등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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