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제3의2조 (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단,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제외)은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영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1. 영업자2. 제품명3. 제조일자,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포장일자를 포함한다.)4. 삭제5. 부적합내역6. 삭제7.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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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