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제4의2조 (검사명령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1. 최초 검사명령일 또는 검사명령 이후 최초 부적합 발생일로부터 2년간 해당 검사항목의 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2. 최초 검사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3. 검사명령 기간이 도과한 경우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명령 원인이 해소되는 등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1항에 따라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