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3조 (소송비용의 회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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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회수는 각 고등ㆍ지방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회수는 각 고등ㆍ지방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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