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5조 (헌법소송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부본을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송부해야 한다.
③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소송에서 공개변론에 참석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헌법소송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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