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3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관할 법원에서 발급받은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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