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사무 또는 감독사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총괄관은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7. "소관부서의 장"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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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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