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 (선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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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사건의 내용, 전문성 및 그 밖의 모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1.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2. 위임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3. 소제기일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동종사건(처분의 근거법률이 동일한 사건을 말한다)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중인 변호사로서 해당 소송사건 등을 처리할 때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사건의 내용, 전문성 및 그 밖의 모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1.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2. 위임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3. 소제기일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동종사건(처분의 근거법률이 동일한 사건을 말한다)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중인 변호사로서 해당 소송사건 등을 처리할 때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으로 인해 패소 등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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