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1조 (소송수행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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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2명 이상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2명 이상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②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송부받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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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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