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공개경쟁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소송 내용에 비추어 유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특별히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5. 그 밖에 소송의 목적, 내용 및 성격 등에서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1인(자연인이 아닌 법무법인 등 단체인 경우 해당단체 1개를 말한다)에 대한 수의계약 소송건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의계약 소송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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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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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