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공개경쟁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소송 내용에 비추어 유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특별히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5. 그 밖에 소송의 목적, 내용 및 성격 등에서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1인(자연인이 아닌 법무법인 등 단체인 경우 해당단체 1개를 말한다)에 대한 수의계약 소송건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의계약 소송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