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7-2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금의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금의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