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금의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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