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7-2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