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공포일 2022-07-21 · 시행일 2022-09-01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11조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2-07-21 · 시행 2022-09-0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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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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