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6조 (지원금의 집행대상별 배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7-2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금의 집행대상별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사업에는 시행령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배분받은 지원금 전액을 사용하며, 주최단체 간 배분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총 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름2.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는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의해 배분받은 지원금의 100분의 40을 사용3.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는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의해 배분받은 지원금의 100분의 35을 사용4. 제5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는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의해 배분받은 지원금의 100분의 25을 사용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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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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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