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4조 (별도계정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최단체 등 지원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지원금의 수입, 지출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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