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7조 (지원금의 집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집행을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 단체(주최단체 등)의 운영비적 성격에 해당하는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의 비용2.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비3.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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