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5조 (지원금의 집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7-2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가. 각 주최단체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나. 주최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종목의 유소년 및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3.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을 위한 사업가. 선수의 육성을 위한 사업나. 경기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4. 스포츠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5. 도핑,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 사업6. 주최단체의 은퇴선수 지원 및 부상선수 재활 사업7. 삭제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은 각 주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