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8조 (지원금 사용실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단체 등 지원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현장, 시설 및 장부 등을 검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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