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9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7-2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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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금 사용계획 및 집행에 관하여 주최단체 등 지원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금 사용계획 및 집행에 관하여 주최단체 등 지원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6조제1호에 의한 지원금을 사용하는 각 주최단체는 소속 구성원(구단)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성원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성과평가는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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