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9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7-2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금 사용계획 및 집행에 관하여 주최단체 등 지원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1호에 의한 지원금을 사용하는 각 주최단체는 소속 구성원(구단)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성원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성과평가는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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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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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