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9조 (성과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금 사용계획 및 집행에 관하여 주최단체 등 지원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6조제1호에 의한 지원금을 사용하는 각 주최단체는 소속 구성원(구단)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성원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성과평가는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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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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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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