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6조의2 (지원금의 감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②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프로스포츠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③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체육단체(프로스포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④지원금의 감액기준은[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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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원금의 감액기준
1. 프로스포츠단 | 지원금의 감액기준(제6조의2제4항 관련) 1. 프로스포츠단 | 지원금의 감액기준(제6조의2제4항 관련) 1. 프로스포츠단 | 지원금의 감액기준(제6조의2제4항 관련) 1. 프로스포츠단 | 지원금의 감액기준(제6조의2제4항 관련) 1. 프로스포츠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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