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의 지정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으로 지정한다.
②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은 제7조에 따라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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