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적극행정면책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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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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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