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적극행정면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자체감사규정에서 정한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면책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적용된다.
②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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