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감사대상부서와 그 감사대상부서에 소속된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5. "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이란 자체감사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감사대상부서의 장을 말한다.6. 제2호의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요구"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 주의 요구(주의사항에는 기관에 대한 주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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