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3조 (협조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는 관리책임자가 재산관리, 사용자 실태조사 등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할 경우 이를 사전 통보 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