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자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별표1의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위원회는 배점기준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점수의 직원을 입주자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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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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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