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품종심사과장, 종묘관리과장, 행정지원팀장, 혁신기획팀장으로 하고 간사로 관리담당자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1.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은 관사 입주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한다.2.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3분의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중재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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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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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