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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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품종심사과장, 종묘관리과장, 행정지원팀장, 혁신기획팀장으로 하고 간사로 관리담당자를 둔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1.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은 관사 입주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한다.2.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3분의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중재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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