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6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관리책임자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분쟁이 있을시 위원회를 즉시 개최 심의ㆍ조정 후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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