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사관리위원회가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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