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4조 (노후 관사의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총괄관리책임자는 입주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자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후 관사의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총괄관리책임자는 입주자에 퇴거, 배정변경 등을 명할 수 있고 입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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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입주기간제10조 · 입주와 퇴거제11조 · 입주자의 책임 및 관리비의 부담구분제12조 · 손해배상제13조 · 협조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노후 관사의 정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보고제16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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