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1조 (입주자의 책임 및 관리비의 부담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관사의 안전관리ㆍ시설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관사의 관리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관리책임자가 부담가.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나. 내용년수가 경과되어 불용처리된 자산 교체비용다. 내용년수가 경과되지 않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산 교체비용라. 건물 화재보험료 및 건물에 부과하는 제세2. 입주자가 부담가. 관사에서 사용한 측정 가능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ㆍ상하수도료 및 청소료ㆍ오물수거료 등의 경비나. 1호 이외의 소모성 비품의 구입ㆍ수선ㆍ교체 비용. 단, 입주하기 전에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와 퇴거자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비품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는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⑥관사 이용에 따른 기타 민원사항은 입주자가 책임있게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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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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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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