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1조 (입주자의 책임 및 관리비의 부담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관사의 안전관리ㆍ시설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사의 관리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관리책임자가 부담가.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나. 내용년수가 경과되어 불용처리된 자산 교체비용다. 내용년수가 경과되지 않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산 교체비용라. 건물 화재보험료 및 건물에 부과하는 제세2. 입주자가 부담가. 관사에서 사용한 측정 가능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ㆍ상하수도료 및 청소료ㆍ오물수거료 등의 경비나. 1호 이외의 소모성 비품의 구입ㆍ수선ㆍ교체 비용. 단, 입주하기 전에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와 퇴거자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비품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관사 이용에 따른 기타 민원사항은 입주자가 책임있게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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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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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