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9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심사는 1년 단위로 하며 최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사의 공실이 있는 경우와 보직자는 예외로 한다.
②센터로 재전입한 경우는 기존 입주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입주 기간을 새로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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