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8조 (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관리책임자는 관사 중 특정 호실에 대해 수요의 경합 등이 있는 경우, 별표1의 우선순위 입주자격 등에 따라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지역(근무지와 같은 시ㆍ군을 말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제9조 제1항의 최초 입주기간 2년을 초과한 자, 제10조 제4항에 따른 1회 이상 경고 조치자는 후순위로 본다.
②제1항의 후순위 입주자는 총괄관리책임자가 명할 경우 1개월 이내 퇴거 또는 다른 관사로 이주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입주자의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별표 1] 입주자의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구 분 | 심 사 분 야 | 배점 한도 | 비 고 ◦ 당해지역을 연고로 하지 않는 자 | - 비연고자 | 30 | ◦ 근무발령일자 | - 먼저 발령받은 자 | 25 | ◦ 경제적 상황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25 | ◦ 출․퇴근시간 | - 1시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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