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8조 (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총괄관리책임자는 관사 중 특정 호실에 대해 수요의 경합 등이 있는 경우, 별표1의 우선순위 입주자격 등에 따라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지역(근무지와 같은 시ㆍ군을 말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제9조 제1항의 최초 입주기간 2년을 초과한 자, 제10조 제4항에 따른 1회 이상 경고 조치자는 후순위로 본다.
제1항의 후순위 입주자는 총괄관리책임자가 명할 경우 1개월 이내 퇴거 또는 다른 관사로 이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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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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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