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8조 (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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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관리책임자는 관사 중 특정 호실에 대해 수요의 경합 등이 있는 경우, 별표1의 우선순위 입주자격 등에 따라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지역(근무지와 같은 시ㆍ군을 말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제9조 제1항의 최초 입주기간 2년을 초과한 자, 제10조 제4항에 따른 1회 이상 경고 조치자는 후순위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관리책임자는 관사 중 특정 호실에 대해 수요의 경합 등이 있는 경우, 별표1의 우선순위 입주자격 등에 따라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지역(근무지와 같은 시ㆍ군을 말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제9조 제1항의 최초 입주기간 2년을 초과한 자, 제10조 제4항에 따른 1회 이상 경고 조치자는 후순위로 본다.
②제1항의 후순위 입주자는 총괄관리책임자가 명할 경우 1개월 이내 퇴거 또는 다른 관사로 이주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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