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5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연2회(6월말, 12월말 기준) 관사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1호 서식에 의거 반기 다음달 5일까지 총괄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관리 대장
[별지 제1호서식] 관사관리 대장 1. 건물현황 구 분 | 구 분 | ( ) | ( ) | ( ) “관사 전경사진” | “관사 전경사진” | “관사 전경사진” | “관사 전경사진” | “관사 전경사진” 소 재 지 | 소 재 지 | | | 대 지 면 적 | 대 지 면 적 | ㎡ | 건물면적 | ㎡ 시설현황 | 침 실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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