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0조 (입주와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공로연수 파견근무’ 포함)에는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와 퇴거자간 상호 협의하여 퇴거 또는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퇴거 연기 요청이 있을 때, 총괄관리책임자는 1차에 한하여 퇴거를 15일간 연기 시킬 수 있다.
퇴거자가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기일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괄관리책임자는 퇴거명령을 하여야 한다.
총괄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질서문란 행위, 수리거부 등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한 때에는 3번 경고 후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퇴거자 입회하에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실이 없는 상태에서 관사 입주 희망자가 있는 경우는 입주기간이 5년을 초과한 자 중에서 입주기간이 긴 입주자 순으로 퇴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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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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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