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5조 (관사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 주소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사, 관리사는 "가형관사"라 하고, 공동주택(아파트)을 구입 또는 임차한 관사는 "나형관사"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