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5조 (관사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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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 주소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사, 관리사는 "가형관사"라 하고, 공동주택(아파트)을 구입 또는 임차한 관사는 "나형관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 주소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사, 관리사는 "가형관사"라 하고, 공동주택(아파트)을 구입 또는 임차한 관사는 "나형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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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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