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2조 (관사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운영ㆍ관리는 다음 각항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운영ㆍ관리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총괄관사관리책임자(이하 "총괄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센터장으로 하고,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본원은 행정지원팀장, 각 지소는 지소장으로 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총괄관리책임자는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관리책임자는 해당되는 관사를 운영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