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2조 (관사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운영ㆍ관리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총괄관사관리책임자(이하 "총괄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센터장으로 하고,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본원은 행정지원팀장, 각 지소는 지소장으로 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총괄관리책임자는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관리책임자는 해당되는 관사를 운영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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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관사운영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 · 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제5조 · 관사의 구분제6조 · 입주자의 범위제7조 · 입주자의 우선순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