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4조 (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항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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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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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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