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익신고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공익신고의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9.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②법제처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와 함께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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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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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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