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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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익신고의 접수ㆍ상담 및 처리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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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익신고의 접수ㆍ상담 및 처리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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