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 (공익신고 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가 제17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19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③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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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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