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징계의 감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공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법제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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