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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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처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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