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 (기록물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 열람 및 대출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록관장은 열람 및 대출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기록물은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관 직원에게 대출자의 신원을 확인받은 후 대출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사본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대출기간은 14일로 하고 1인 대출권수는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은 1회(14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대출된 기록물은 대출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대출기간 내라 하더라도 반납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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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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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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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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