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7조 (기록물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9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처리과에서는 업무활용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연기를 기록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업무활용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