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3조 (소속 및 인원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9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인사조직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장은 인사조직과장이 된다.
기록관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기록물 보존 및 활용, 그 밖에 기록관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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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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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