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 (시스템 등 보존환경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와 열람공간, 사무공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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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제5조 · 기록물의 등록제6조 · 기록물 정리제7조 · 기록물 이관제8조 ·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시스템 등 보존환경 구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기록물 활용제11조 ·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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