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6조 (기록물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9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 생산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을 정리하고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조사하여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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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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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